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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사법개혁

대구지법 법원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못 밟아 안타까워”|대통령은 왜 국회에 넘기지 않았나

by 쥑쥑팩트맨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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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못 밟아 안타까워”(이미지 출처 : 나노 바나난 생성)

⚖️ 대구지법 법원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못 밟아 안타까워”

📌 핵심요약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국회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세 단계를 규정한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제청할 수 있는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도입부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가 대통령과 사법부의 정면충돌로 번졌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의 검증과 표결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독자적으로 제청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할까?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명시돼 있지만, 이번처럼 제청과 임명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세 헌법기관의 권한과 상호 견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묻는 문제다.

📰 본문

1. 손봉기 후보자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나

1-1. 대법관 후보자 제청 이후 국회 절차가 멈췄다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당시 대법관 인선은 장기간의 공석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러나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서로 다르게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대법원장 측에서는 헌법에 따라 부여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손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 검증과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1-2. 쟁점은 후보자 개인을 넘어 헌법기관의 권한으로 확대됐다

대통령실은 제청과 임명은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 측은 제청권 역시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듯이, 대법원장도 다른 기관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처럼 논쟁의 핵심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더 강한지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 있지 않다. 각각의 권한이 실제 임명 과정에서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한 줄 정리: 손봉기 후보자는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아 국회 심사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2.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넘겨야 하나

2-1. 헌법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세 단계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 도덕성,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절차다.

따라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번 논란에서 국회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다.

2-2. 대통령에게 국회 제출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의 해석 문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측에서는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인사 검증과 표결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대통령이 국회에 갈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은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다. 한쪽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관 간 협의의 중요성을, 다른 한쪽은 국회의 동의권과 공개적인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헌법 조문에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의 거부가 자동으로 적법해지거나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그 해석이 헌법의 전체 구조와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한 줄 정리: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가 가능한 범위는 헌법 해석의 쟁점이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3.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 없이 제청할 수 있나

3-1.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직접 규정돼 있다.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별도로 제청권을 부여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대법원장 측은 제청권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후보자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3-2.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은가

법적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반드시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청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 온 관행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관행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조문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관행의 내용과 지속성, 헌법적 의미, 해당 절차에서 실제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와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정당하게 행사됐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협의가 부족했다고 해서 제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청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협의 과정에 관한 모든 비판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한 줄 정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사전 협의 관행의 의미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4.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

4-1.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번 논란에서 대통령실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으며, 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제청 요청은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의 견제와 조정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으므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나 그 구체적인 행사 요건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제청 요청이 언제나 허용되는지,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는 헌법의 권한 배분 구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

4-2.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독립적인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바꾸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청권의 행사 방향을 무조건 따르는 구조라면 권한 분립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제청 요청을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면 최고법원의 구성과 재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핵심은 재제청 요구와 거부를 각각 추상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 재제청을 요구한 사유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대법원장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장기 공백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한 줄 정리: 재제청 요구와 거부 모두 헌법기관의 권한 관계와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야 하며, 어느 한쪽에 무제한적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

5-1. 세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한 기관이 후보 선정부터 최종 임명까지 독점하지 않도록 권한을 나눈 구조다.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은 최종 임명권을 행사한다. 세 권한은 하나의 임명 절차 안에서 연결돼 있지만, 각각의 역할과 책임은 다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구성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동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최종 임명 권한이다.

어느 한 기관의 권한만을 강조하면 다른 기관의 헌법적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각 기관이 자기 권한만을 앞세워 상대 기관과의 조정을 거부한다면 임명 절차 자체가 멈출 수 있다.

5-2. 권한의 독립성과 절차의 완결성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판단할 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중 누가 더 강한 권한을 갖는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과 동일하지 않다. 반대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한다는 사실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거나 국회의 동의 절차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의 동의권 역시 후보자를 심사할 기회가 실제로 보장돼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는 찬성도 반대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각 기관의 권한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한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을 해결하고 절차를 완결할 수 있는 방식까지 마련돼야 한다.

한 줄 정리: 세 기관의 권한은 우열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각의 독립성과 임명 절차 전체의 완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6. 이번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6-1. 첫 번째 기준은 헌법 조문과 실제 절차다

손봉기 후보자 논란을 판단하려면 먼저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고, 대통령실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의 제출 거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사전 협의가 제청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제청 요구와 거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별도의 헌법 해석 문제다.

이 사안을 평가할 때는 어느 한 기관의 설명을 곧바로 최종적인 법적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헌법 조문과 관련 법률, 실제 협의 과정, 각 기관이 공개한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한다.

6-2. 두 번째 기준은 대법관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임명 절차의 지연 문제도 커진다. 대법관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이므로 장기 공백은 재판 운영과 사법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만을 이유로 헌법상 권한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속성과 적법성은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협의의 근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논란은 손봉기 후보자 한 사람의 임명 여부를 넘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헌법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견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유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의 절차와 범위, 재제청 요청의 사유, 임명동의안 제출 단계에서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 줄 정리: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어느 기관의 승패가 아니라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대법관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이미지 출처 : 나노 바나나 생성)

📊 정리표

핵심 질문 헌법적 근거와 쟁점 확인할 사항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넘겨야 하나? 헌법 제104조 제2항은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을 규정하지만 제출 거부의 구체적 요건은 명시하지 않는다. 제출 거부의 헌법적 근거와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여부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 없이 제청할 수 있나?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며 사전 합의 의무가 조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기존 협의 관행의 의미와 실제 협의 과정
재제청을 거부할 수 있나? 대통령의 요청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할 때 권한의 범위와 행사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재제청 요청의 근거, 거부 사유, 대법관 공백 해소 방안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후보자의 자질을 심사하고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가 실제로 심사·표결할 기회를 보장받았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헌법기관의 권한 분립과 상호 견제, 절차의 완결성이다. 각 기관의 권한 존중과 합리적인 갈등 해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나요?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느 범위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Q2.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법관을 제청하면 위헌인가요?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규정하지만 대통령과 반드시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협의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청이 곧바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기존 협의 관행의 헌법적 의미와 실제 제청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Q3.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재제청 요구와 그 수용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모두 고려해 재제청 요구의 사유와 권한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

📝 마무리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논란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할 때 헌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결정이 정당했는지, 대법원장의 제청과 재제청 거부가 적절했는지는 각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바탕으로 따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됐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면서도 세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구조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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